고문과 협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재심 끝에
5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974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고 송 모 씨의 재심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960년 연평도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뒤
일주일 만에 돌아와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