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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벌금 400만 원 구형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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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정 의원이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발언한 것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지
자신을 뽑아달라는 의도가 아니었고,
기자회견장에서의 답변은
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나온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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