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제 폭력' 방화 살인..."정당방위 인정해야"

2025-03-06

공유하기

지난해 5월 도내에서는 한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살고있던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 여성이
오랫동안 교제 폭력에 시달려왔다며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무너진 주택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주택 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숨진 남성과 5년가량 사귀어온
40대 여성 A 씨의 방화로 밝혀졌습니다.

(CG) 평소 이 남성의 폭력에 시달려온
A 씨는 남성이 술에 취해 잠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붙였고, 법정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강훈 기자: 하지만 여성단체는 A 씨가
장기간 남성에게 교제폭력을 당해왔고,
이런 점이 참작되지 않은 채 받은
징역 12년의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들은 A 씨가 남성과 교제한 기간에
심각한 폭력을 당해왔고, 방화는 A 씨의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경희 /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그의 방화는 가해자가
죽기를 바라는 앙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1,200여 건으로 2년 전보다 100건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사건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머물러있습니다.

한편, A 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법원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