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월
아파트 관리소장 2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 의원이 했던 발언 경위와 내용을 볼 때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유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