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었던 딸 다혜 씨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했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사이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위였던 서 씨도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