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재판부에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에게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급히 제왕절개로 분만한 신생아도
산소 부족으로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