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중에 자리를 비운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 구치감 대기실로 여성 피의자를 호송한 뒤 자리를 비운 A 경위에게
감봉 2개월을,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권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가 자리를 비운 동안,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B 경위에 대한 징계는 재판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