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오늘 (2일)
어린 꽃게 2.2톤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군산의 한 수산업체 대표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의 등껍질의 세로 길이가
6.5cm 이상인 경우에만 포획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꽃게 가운데는
4cm도 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업체가
꽃게를 들여온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