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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폭행 20대...2심서 징역 30년 유지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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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에 여성 2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전히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새벽
전주시 덕진동 일대에서 길을 가던
여성 두 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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