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영대 접대' 주장 시민단체 대표 무죄 선고

2025-04-16

공유하기

'신영대 접대' 주장 시민단체 대표 무죄 선고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SNS에 올려 고발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게시물을 올린건 신 의원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공인에 해당하고 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건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에 대해
유흥주점 향응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