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입법과 후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전주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와, 같은 교통 생활권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는 광역교통사업을 수정할 때
전주권 사업이 담기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변한영 기자 (bhy@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