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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부인 살해 40대 항소심 징역 40년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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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가족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으며 제왕절개로 분만한 신생아도
산소 부족으로 1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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