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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 발의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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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 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는 농어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서 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영농자재와
농수산물 업체에서도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상품권의 사용처가
매출 기준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농산어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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