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 방식과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하다가 경차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술을 또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 타기' 논란도 일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