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같은 날 전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올린 B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