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하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신체에서 검출된 유전자도
범행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검의 구치감 대기실 등에서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당시 호송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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