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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성희롱성 메시지..."교권 침해 아냐"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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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성희롱성 메시지..."교권 침해 아냐"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18일 퇴근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학교 학생에게서
신체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성폭력에 해당하지만 통상적인
교육 활동 시간에 발생하지 않았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교육지원청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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