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가
최근 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행위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교보위 결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피해 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달 안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정민 기자onlee@jtv.co.kr(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