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남원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원시가 대주단에 원금과 이자
4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의 지급보증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지난 2022년,
문을 열었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해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