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멸치잡이철을 맞아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17일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던 11톤급
충남 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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