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허락없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하청업체 노동자 40대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승낙을 얻은 게 아니더라도
다른 탁송 기사나 보안 업체 직원들이
사무실 냉장고에 들어있는 간식을 먹기도 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A씨의 행동에 범행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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