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여론조사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해 당시 상대 후보와의
경선에서 신 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군산.김제.부안 갑 선거구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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