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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잃었는데…기존 시행사 안내문 논란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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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잃었는데…기존 시행사 안내문 논란

8백 세대가 넘는 민간 아파트 단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아 분양보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권을 잃은 기존 시행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말부터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2개 단지에 모두 820세대 규모입니다. <나금동 기자> 원래대로라면 아파트 입주까지 마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다 만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행사의 사업포기 등으로 지난 달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를 준비하던 계약자들은 허망하기만 합니다. 00아파트 분양계약자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전세로 나왔는데 입주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부랴부랴 다시 집을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어받았습니다. (CG IN)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금까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되돌려주는 환급이행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CG OUT) 그런데 계약금 등을 돌려받는 환급이행을 바라는 분양권자들은 사업권을 잃은 기존 시행사가 분양이행 선택을 유도하는 듯한 문서를 보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웅/00아파트 분양계약자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든지 금전적인 유혹을 해서 계약자들에게 현혹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안내문을 냈다는 것은 지금은 권한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기존 시행사는 한 차례 안내문을 보내긴 했어도 분양계약자의 선택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존 시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안내문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 보내드린거고요. 지금 현재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문이 다 갔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자님들이 선택하셔서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결정할 문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권은 전적으로 공사에 있고 기존 시행사의 안내문은 공사의 입장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종명/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로 넘어왔으므로 (기존)시행사는 사업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행사에서 발송한 안내문은 공사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달 초까지 분양계약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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