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학연기에 따른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국가지원금인 누리과정비 외에
특별활동비 등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의
환불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사립유치원의 환불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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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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