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제지나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하는 등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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