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명함을 대량 배포하고,
신고되지 않은 인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시장 선거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또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이와 함께 AI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언론사 관계자 A 씨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