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전국 최초로 70만 원의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재난관리기금 백억 원을 들여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등
14일간 운영 제한조치를 받는
만 3천 64곳에 7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현장 점검을 강화해
운영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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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