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직원이 높은 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직원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3명으로부터
모두 5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