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요양병원 80곳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와 환자 등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 기침 등
임상 증상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가동하고,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해
시설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 보상과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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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