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이
폭력조직원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수로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보복폭행이 일어나게 한 경찰관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달,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관리하면서
폭력 피해를 당한 신고자가 알려지게 해
보복폭행이 일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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