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다음 달 6일 예정대로 개학할 지
다음 주에 결정하고, 원격수업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개학을 다시 연기할 지를
결정하겠다면서 이른바 등교 개학이
어렵거나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출석이 인정되는 4가지 형태의 원격수업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원격수업 운영 방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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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