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이 불법 주꾸미잡이 어선
네 척을 적발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조업금지구역에서
주꾸미를 잡은 혐의로 2.8톤급
무허가 어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뒤이어 오후 3시 30분쯤
군산시 연도 남서쪽 11킬로미터 바다에서
사용 금지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주꾸미를 잡은 8톤급 어선 한 척 등,
하루 동안 모두 네 척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