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령한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률이
8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만 3천여 곳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에 줄 현금 70만 원을 시군에 모두 교부해,
아직 70만 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15%는
4월 초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북도의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군은
군산과 익산, 남원, 김제 등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