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20대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에서 금품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올린
여러 개의 아이디를 적발해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 24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