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하게 지정됐거나 기능이 상실된
지방도 76킬로미터 구간의 접도구역
56만 제곱미터가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접도구역 지정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이미 폐도된 곳의 접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파손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 양쪽에 5미터씩 지정돼 있는데
건물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