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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 의전대생 집행유예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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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의학전문대생
24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22살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6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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