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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폭행 의대생 의사 면허 안돼"...국민 청원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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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폭행 의대생 의사 면허 안돼"...국민 청원

여자친구 성폭행과 폭행은 물론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은
전북의 한 의대생에게 의사 면허를
주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글에는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의사가 된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적혔습니다.

이 의대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교나
제적 등 강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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