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7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53살 B 씨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