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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부정 청탁'?...2심도 횡령 인정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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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북의 한 장애인 협회장이 횡령 혐의로
전 협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전주지검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협회장은
오늘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받았습니다.

공탁금을 내고, 반성문까지 썼지만
선처를 받지 못한데다 청탁 의혹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협회입니다.

전 협회장 이 모 씨는 5년 동안
협회 자금 7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협회장 자리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협회장이
이 씨를 몰아내기 위해 당시 전주지검
검사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며
협회 전 임원이 권익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스탠딩>
현재 법무부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검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서대로라면 혐의가 부족한데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밀어부쳐
이 씨가 구속됐고, 1심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오늘 열린 2심 역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1억 원을 공탁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냈지만,

협회 관계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횡령액이 3억 가량 더 많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횡령 혐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서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청탁 의혹 수사를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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