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동안
인터넷에 마스크와 상품권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28명으로부터 모두
천4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속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