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의 출교가 확정됐습니다.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가 의결한
의대 4학년 24살 A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김동원 총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다시 수능을 치르고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하지 않는 한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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