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혐의로
50살 A 씨 등 다섯 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2시 50분쯤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뒤
불법으로 해삼 5백19킬로그램,
시가 천삼백만 원어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삼과 스킨 스쿠버 장비 등을
압수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