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료 경찰관 성폭행' 순경 징역 3년 6월

2020-05-13

공유하기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