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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때려 의식불명' 50대 징역 7년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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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때려 의식불명' 5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고향 후배를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8살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안면부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끔찍한 수법을 쓰면서
피해자가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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