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에 구명 뗏목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구명 뗏목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 19로 낚시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 낚시 어선업자를 위해
올해 8억 6천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도내 낚시어선 191척에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낚시 어선 한 척당
구명뗏목 설치 비용은 450만 원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