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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가석방'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50대 검거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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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도주한 59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대상인 A씨는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자른 뒤 광주를 거쳐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
절도죄로 기소된 뒤
교도소에 갈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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