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인숙 방화범 60대 2심도 징역 25년

2020-05-22

공유하기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졌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