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군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차량 주행상태와
비슷한 부하검사 방식을 적용해
주행할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됩니다.
익산과 군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7만 6천여 대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