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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동생 살해 40대 2심도 집행유예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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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동생 살해 40대 2심도 집행유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어머니를 폭행하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익산에서 38살 동생이 사채 4천7백만 원을 갚아달라며 어머니를 폭행하자 동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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