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른바 퇴마의식을 받은 2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1심 법원이 법원이 퇴마의식을 한
무속인에게 징역 5년을,
퇴마의식을 맡긴 아버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금강 하굿둑의 한 유원지 주차장.
지난해 6월 새벽,
27살 여성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퇴마의식을 받습니다.
여성의 오랜 우울증이 악귀 탓이라는
무속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금동 기자>
무속인과 여성의 아버지는
악귀를 쫓겠다며, 여성을 의자에 묶은 뒤
옷가지를 태운 연기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성은 이 과정에서 얼굴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성은 무속인의 집에서 부적을 만들 때
쓰는 물질만 바른 채 이틀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속인을 구속기소,
아버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IN)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무속인은 징역 5년,
여성의 아버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CG OUT)
(CG IN)
재판부는 무속인이 오랜 치료에도 딸이
낫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비합리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혀 숨지게
했고,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해를 가하려기 보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G OUT)
검찰은 무속인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